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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드미 장애인 편의시설

장애인 복지 및 이동권 확대를 위해
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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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호진 작성일 2018-08-11
제 목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및 [별표1]

먼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
저희 미드미 편의시설은 변경된 법적기준을 즉각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


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성실, 신속, 정확한 컨설팅과 시공을 할 것입니다.


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.hwp, 편의증진법[별표 1]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(제2조제1항관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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